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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직원에게 밥을 하라고?…전북 새마을금고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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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니열1 작성일23-03-02 02:59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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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부터 밥 지어…업무 중 지점장 폭언도
새벽에 쓰러져 워크숍 불참하자 이사장 사유서 지시
전북 모 새마을금고 “폭언은 사실…대화 노력했어”
근철대책에도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내 직장 괴롭힘


2020년 8월 전북 남원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20대)는 출근 첫 날 ‘밥’을 지었다. 하는 일은 창구 수납 업무였는데 점심시간에 맞춰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일을 인수·인계받았다. 담당 과장은 “남자화장실 수건을 빨아서 가지고 오라”고도 지시했다.

A씨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정중히 거절했다. 담당 과장은 “로마에는 로마의 법이 있다”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식도 고역이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이사장과 상무, 지점장(차장)은 늘 “나오라”고 했다. 회식 강행으로 회사는 보건소에서 경고장도 받았다.

A씨는 지점장으로부터 폭언도 들었다. 지난 5월3일 업무 중 A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지점장은 “나는 니가 X나게 싫다. 이러니 다들 널 싫어한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고 막말을 퍼부었다. 윗 상사인 상무에게 알렸지만, 분리조치나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지점장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3일 새벽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이날은 회사에서 3박4일 제주도 워크숍을 떠나는 날이었다. 지점장에게 불참 사유를 직접 보고했지만 이사장은 이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사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7일 이사장과 A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이사장은 “몸 관리를 못한 것은 본인 탓이다. 직장에 애사심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사유서에 지점장의 폭언 내용도 담았다. 이사장은 “내가 듣고자 하는 건 이게 아니다. 삭제하라”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쓰고, 어떻게 고치겠다,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쓰라”고 했다.


전문 및 출처 :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6838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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