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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신도들 "신천지에 속았다"…대법 "교회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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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니열1 작성일23-02-28 14:04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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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1일 탈퇴 신도 3명이 신천지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 B 씨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B 씨는 교육을 받던 중 피고들이 신천지 소속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 요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른 탈퇴 신도들이 제기한 소송 3건이 하급심에서 계속 중"이라며 "(이번 판결이)향후 유사 사건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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