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플용지보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과다 투약 모른 척 “기도할게요”…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 > 문의게시판 (Q&A)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  문의게시판 (Q&A)

 

문의게시판 (Q&A)

과다 투약 모른 척 “기도할게요”…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니열1 작성일23-02-27 20:45 조회113회 댓글0건

본문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영아에게 기준 50배의 약물을 과다 투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개월 영아 유림이는 이 사고로 숨졌는데요.

당시 수간호사가 과다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숨긴 정황이 저희가 확보한 녹음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

과다 투약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보고된 건 투약 발생 사흘 뒤인 14일이었고, 유림이 부모에게 통지된 건 3주 뒤였습니다.

.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담당 간호사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김문영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
http://naver.me/GiHMjO4s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홈으로 이용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길라잡이애드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40-12 | 사업자등록번호 : 504-18-21119 | 통신판매업신고 : 대구중구 제1-1209호
대표자 : 김지환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지환 | 고객센터 : 1644-7184 | 이메일 : adshow7@hanmail.net
Copyright (c) 애드쇼(adshow) All Rights Reserved.
Image 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