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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성 집 침입 후 발각…경찰, 20대 도주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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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니열1 작성일23-02-27 20:04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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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성이 자고 있는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50분쯤 용산구의 한 빌라 지상층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 얼굴을 잡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7분쯤 피해자의 집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의 세 배를 웃도는 0.258%였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660m가량 운전한 사실도 밝혀져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 집이 바로 앞이라 그랬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성적 폭력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 일부라도 남의 집에 침입됐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보고 있다”며 “성적 목적 등 어떤 경위로 침입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668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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