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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한 20대 발달장애 산모…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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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니열1 작성일22-12-28 03:29 조회3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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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쯤 전남 여수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미혼인 상태이며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괴로워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고,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7/00016841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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