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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진단 받고 일부러 여성과 성관계…피해자 완치 불가 진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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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니열1 작성일23-07-29 04:28 조회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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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진단 받고 일부러 여성과 성관계…피해자 완치 불가 진단 받아


1심 징역 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khan@news1.kr

조씨는 2022년 4월20일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26·여)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조씨는 또 다른 성병 진단을 받았으나 4월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A씨와 다시 성관계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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