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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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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니열1 작성일22-12-27 01:20 조회6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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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에 무기명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시키고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도 가로막히게 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 카카오페이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은 직격탄을 맞는다.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http://m.etnews.com/20220818000112?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E5OiJodHRwczovL3RoZXFvby5uZXQvIjtzOjc6ImZvcndhcmQiO3M6MTM6IndlYiB0byBtb2JpbGUiO30%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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