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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사망 왜곡’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어렵다” > 문의게시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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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사망 왜곡’ 공보장교 구속영장 기각…법원 “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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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니열1 작성일23-02-24 23:53 조회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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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A장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A장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A장교는 사건 당시 공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공군참모총장의 사퇴 압박에 대응하려고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사자명예훼손)하고,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유출(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16721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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